아주자기주도적인살모사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지연때문에 퇴사하려는데 고용노동부에 물어봐야하나요5월달쯤부터 급여가 들어오고있긴한데계속 지연돼서 들어왔습니다5일이 월급날인데5월 9일6월 14일7월 18일8월 23일이런식으로 계속 입금이 미뤄지고있습니다이번달도 월말에 입금될 시 자진퇴사 하려하는데지연일자가 토탈 60일이 넘어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가 인정된다고 들어서요혹시 제가 퇴사할때 따로 사장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조치해야할게 있나요?아님 그냥 고용노동부?에 말해야하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이 계속 지연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중소기업(5인 간당간당함)월급날짜가 매달 5일로 계약했는데5월부터 꾸준히 밀리기 시작했어요5월 9일 / 6월 14일 / 7월 23일 / 8월 현재까지 미지급중인데월급이 늦으면 언제준다던지 미안하다던지 연락도 없으시고다른지사는 건보료 미납 통지도 날라와서 몇몇분은 퇴사하셨다더라구요저도 퇴사 후 이직을 고려 중인데현재 집이 대출끼고 살고있는 집이라실업급여를 받아야 조금 안정적이여서요 ..ㅠㅠ찾아보니까 1년이내 60일동안 이면 가능하다는데5월 9일 (+4)6월 14일 (+9)7월 23일 (+18)8월 ? (+1+@)이렇게 4+9+18+1+@ 합산하는게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3개월 이내 구청신고를 안해서 계약일자 변경 후 계약서 작성을 하자는데 괜찮은건가요?4월말쯤에 허그 청년 버팀목 대출 끼고보증보험 관련해서 임대인+부동산이랑 얘기 다됐고계약하고 저(임차인)는 전입신고랑 계약서 제출을 은행에도 다했고5월 말쯤 입주까지 마무리했습니다근데 방금 부동산에서 연락왔는데임대인이 계약날짜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를 했어야했는데입주날짜 3개월 이내인줄 알고 신고를 안했다더라구요그래서 과태료를 내야하는데계약내용은 그대로 하고임대인 계약서의 계약날짜를 5월 중순으로 변경해서 다시 작성하려하는데 싸인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부동산에선 계약서 원본을 부동산과 제가 갖고있으니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영찜찜해서요..집은 굉장히 만족중이라 2년뒤에 계약연장도 생각중이여서 잘마무리하고싶은데 ㅠㅠ이거 괜찮은건가요..?따로 각서같은걸 작성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