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3개월 이내 구청신고를 안해서 계약일자 변경 후 계약서 작성을 하자는데 괜찮은건가요?
4월말쯤에 허그 청년 버팀목 대출 끼고
보증보험 관련해서 임대인+부동산이랑 얘기 다됐고
계약하고
저(임차인)는 전입신고랑 계약서 제출을 은행에도 다했고
5월 말쯤 입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방금 부동산에서 연락왔는데
임대인이 계약날짜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를 했어야했는데
입주날짜 3개월 이내인줄 알고 신고를 안했다더라구요
그래서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계약내용은 그대로 하고
임대인 계약서의 계약날짜를 5월 중순으로 변경해서 다시 작성하려하는데 싸인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
부동산에선 계약서 원본을 부동산과 제가 갖고있으니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영찜찜해서요..
집은 굉장히 만족중이라 2년뒤에 계약연장도 생각중이여서 잘마무리하고싶은데 ㅠㅠ
이거 괜찮은건가요..?
따로 각서같은걸 작성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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