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자기주도적인살모사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아는 동생이 4월부터 9월까지 근무했다가 임금체불로 퇴사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9월 월급이 미입금 됐다하는데 법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한가요?아는 동생이 4월쯤부터 첫 회사에 입사하였는데입사 후 부턴 사장이 출근을 하지않아(계속 외근/연락은 가끔받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첫 월급을 받는 5월부터 계속 월급이 원래 날짜보다 늦게 입금되기 시작하더니미래가 없는거같아 9월 월급을 못받은채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4일인 현재까지도 9월 월급을 못받았다고 하는데찾아보니 근무일 180일 이후부터 실업급여나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더라구요180일도 안됐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진 모르겠지만9월에 못받은 월급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를 취할 순 없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임금체불로 이직 하게 되었는데 공백기동안 여행을 다녀올지 말지 고민돼요27살 입니다잦은 임금체불로 의리로 남아있던 회사를 오늘그만두고다음달부터 회사를 잘만나 연봉도 더 잘받고 출근하기로 되었습니다.현재 2개월 넘는 임금체불로 인해 결국 남은 돈은 거의 간당간당합니다애인이 어차피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올건데 자기가 대신 돈 내줄테니 들어오면 주면 되지 않냐며 휴식하는동안 여행이라도 같이 가자더라구요돈을 빌리면서까지 여행을 가야하나 싶으면서도이제 한동안 또 새로 일배우려면 연차도 눈치보일거같은데 다녀올까 욕심생기고 뭔가 막막하고 그러네요이런 고민해야한다는것도 자괴감들고자기 사정을 이해하고 기다려달라며 붙잡는 사장이 밉고새로운 시작하기도 두려운데이런것조차 선택하기가 망설여지는게 답답하고무기력하고 우울 하네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잦은 급여지연으로 인해 퇴사하려는데 통보 당일에 해도 무방할까요?현재 5개월정도 월급을 늦게 입금 하시더니지난달 이번달 월급은 아예 받지도 못했습니다.그렇다고 사장이 미안하다거나 언제까지 준다거나 연락을 절대안해요5개월 내내 언제주시냐 늦으면 늦는다고 말이라도 먼저해라 라고 해도그때만 미안하다하고 월급을 자꾸 늦게 주시더니결국 월급도 두달치 안주시네요이거에 대해서 너무 열받아서다른곳에 면접봐서 11월부터 출근하기로 한 상태입니다조금이나마 쉴겸 빠른 신고를 위해 퇴사하려는데다음주부터 안나올테니 이직처리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임대인(법인)이 관리비를 안낸바람에 관리소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 이런경우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나요?작년 12월로 2년 계약만기가 되었는데집주인에게 그전부터 계약 연장안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안돌려줘서결국 올해 5월 임차권등기명령 걸어두고 나온 상태입니다근데 오늘 그 오피스텔 관리업체에서 연락와서임대인(법인) 주소를 요구하길래 왜그런가했더니관리비 미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고저희집 뿐만아니라 다른 빈집들도 그런 상태라고 주소를 달라고 하더라구요만약 이렇게 미납인데 임대인(법인)이 관리비 못낸다고 파산신청하거나 배째란 식으로 나오게 되면집이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나요?그러면 저는 순위가 굉장히 낮은편인데제 돈은 못돌려받는건가요?이거때문에 그집을 그냥 저희가 사네 마네 엄마랑 사이가 안좋아져서요...도움부탁드립니다.. 미치겠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인한 고용노동부 신고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5월부터 월급을 늦게 입금하시기 시작하더니매달 5일이 월급날임에도 불구하고5월 9일 입금6월 14일 입금7월 18일 입금8월 23일 입금9월 미입금10월 미입금 상태입니다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퇴사하려하는데1) 제가 따로 회사에 서류 요청드려야할게 뭐가있는지2)그리고 퇴직금은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책정된다 들었는데이상태면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연락은 잘 안보시며, 9월중순에 월급 달라고 카톡한뒤로 미안하다고 9월 30일이내로 주신다고 전화로 말씀해놓고 아직도 입금 안됐습니다+녹취돼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려구요 근데 임금체불확인서도 서류 목록에 있던데 이건 대표자가 작성해야만 하나요?임금 체불로 인해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보니 임금 지연에 대한 통장 기록도 있고다른 서류들은 마련할 수 있는데임금체불확인서는 사업주가 써줘야 하는건가요?지금 사업주가 회사에 출근은 커녕 연락도 안읽씹이나 잠수타고있는 상황이라 작성을 안해줄거같은데대신 인감이라 해야하나요 사장 친척인 직원이 관리 하고 있거든요(해당 직원도 월급은 못받고있습니다)대표자에게 언제까지 답변없을 시 임금체불확인서에 인감 찍겠다고 통보식으로 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2주이내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5월쯤부터 월급이 지연돼서 들어오는 탓에 이직을 하려하는데이상태면 퇴직금도 제때 안줄거같아서요1) 퇴직금을 2주이내 미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 5인미만도 가능한건가요?(1년이상 근무함 + 4대보험 가입o)2) 월급도 제대로 안주는데 만약 퇴사했는데 월급도 밀리면 노동청에 신고 해야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식비대신 주차비 지원 해달라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식권7천원 주차비5천원) 식권 되팔기해도 문제 없을까요이번주부터 주차비가 유료로 변경됐는데하루 주차비가 4~5천원 입니다점심엔 사장님의 결정으로구내식당 이용하는데 식권이 7천원이에요(사비아님)근데 제가 어차피 점심은 따로 도시락을 싸오거나 거르는 편이라식비대신 주차비 지원을 요청드렸는데그렇겐 안된다고 하시네요그래서 앞으로 점심 꼬박꼬박 먹으러가서 식권 챙겨서 돌아오고 식권은 옆회사 사장님께 5천원에 팔까 생각중인데이게 문제가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기간이 반년도 안됐는데 임금지연이 2개월이 넘었어요입사는 4월에 했는데입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임금지연 합산 60일이 넘었습니다아직 입사한지 반년도 안됐는데이런상황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지연때문에 퇴사하려는데 고용노동부에 물어봐야하나요5월달쯤부터 급여가 들어오고있긴한데계속 지연돼서 들어왔습니다5일이 월급날인데5월 9일6월 14일7월 18일8월 23일이런식으로 계속 입금이 미뤄지고있습니다이번달도 월말에 입금될 시 자진퇴사 하려하는데지연일자가 토탈 60일이 넘어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가 인정된다고 들어서요혹시 제가 퇴사할때 따로 사장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조치해야할게 있나요?아님 그냥 고용노동부?에 말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