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놀라운시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 사고 누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 집주인에게 청구가 될까요?우선 계약서 특약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었습니다.건물의 노후로 인한 문제발생 시 잔금 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단 누수등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 담보책임 있음-계약시점의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인이 입증해야 함.)잔금을 치르고 입주한지 아직 3달이 안됐구요 누수 사실을 알게된건 3일 전인데아랫집 사람이 누수때문에 자기집 천장이 젖고 페인트가 벗겨진다고 말하러 올라왔었습니다.그런데 아랫집 사람이 평소엔 그 집에 안살고 명절때만 그 집에 잠깐 들른다며 누수 사실을 이제 알았다고 했습니다.저희도 그래서 당연히 누수사실을 이제 알았고 조치를 취하려 했습니다.계약이 끝나기 전엔 당연히 이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한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도 안사는 아랫집의 누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오히려 저희집 조차도 지금 누수피해를 겪고 있어서 골머리를 썩히는 중인데 이 이야기는 잠시 거둬두겠습니다.그래서.. 집을 산지 3달도 안됐는데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누수피해가 생겼습니다. 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참고로 현재 적용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없는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어머니가 보험이 없으신데 실손, 질병, 상해 보험 중 뭘 들어야 할까요?어머니가 지금까지 보험이 없으셨습니다. 평소 병원도 거의 안다니셨고요. 그런데 요즘 잔병치례를 하고계세요.치과나 안과, 산부인과 등등 다니시면서 물혹 없에는 수술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상해 보다는 질병으로 아프실 때가 더 많은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다치시면 곤란해지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그리고 셋 중 무슨 보험으로 들어도 가족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은 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