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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놀라운시추

가장놀라운시추

24.09.21

집 사고 누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 집주인에게 청구가 될까요?

우선 계약서 특약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건물의 노후로 인한 문제발생 시 잔금 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단 누수등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 담보책임 있음-계약시점의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인이 입증해야 함.)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지 아직 3달이 안됐구요 누수 사실을 알게된건 3일 전인데

아랫집 사람이 누수때문에 자기집 천장이 젖고 페인트가 벗겨진다고 말하러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 사람이 평소엔 그 집에 안살고 명절때만 그 집에 잠깐 들른다며 누수 사실을 이제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당연히 누수사실을 이제 알았고 조치를 취하려 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엔 당연히 이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한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도 안사는 아랫집의 누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저희집 조차도 지금 누수피해를 겪고 있어서 골머리를 썩히는 중인데 이 이야기는 잠시 거둬두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산지 3달도 안됐는데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누수피해가 생겼습니다. 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현재 적용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없는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9.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의 기재내용대로 잔금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이 언제 발생했는지는 결국 전문가의 진단에 의할 수밖에 없으며 누수관련 전문가를 통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잔금일 이전에 누수의 원인이 되는 하자가 이미 있었다는 판단이 나오면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함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