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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교육비납입증명서 제로페이건연말정산 미취학아동 제로페이로 매번 결제했는데제로페이로 결제했어도 학원에 납입증명서 요청 드려서따로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회사에 제출해야하나요?
- 예금·적금경제Q. isa 계좌 만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예를들어22년 3년납입으로 가입했던 isa계좌가 만기되어3년을 추가로 더 연장한다면1. 현재 수익률은 그대로 적용되어 추가 연장되어 가는건지. 만약 해지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면 수익률은 처음부터 다시 적용돠는건지? 해지않하고 연장하는게 나은건지?만약 3년 만기채우고 3년 더연장하면 중도해지시에는 22년 3년 만기된 수익률은 보장되고 3년 못채운 중도해지시의 중도해지로 처리되어 찾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isa 계좌 만기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예를들어22년 3년납입으로 가입했던 isa계좌가 만기되어3년을 추가로 더 연장한다면1. 현재 수익률은 그대로 적용되어 추가 연장되어 가는건지. 만약 해지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면 수익률은 처음부터 다시 적용돠는건지? 해지않하고 연장하는게 나은건지?만약 3년 만기채우고 3년 더연장하면 중도해지시에는 22년 3년 만기된 수익률은 보장되고 3년 못채운 중도해지시의 중도해지로 처리되어 찾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발생일수너무너무 궁금합니다ㅜ회계연도로 산정하는 회사입니다2020년 9월1일입사-2022년10월31일정규8시간근무2022년11월1일-2023년10.31육아휴직2023.11.01-2024.10.31 육아기단축근무(첫째)2024.11.01-2025.육아기단축근무중(둘째)2025.09.01자로 육아휴직 들어가고 복직없이 퇴사시발생하는 연차는 26.08.31일로 퇴사하므로17개가 맞나요? 개수 산정 부탁드립니다...한가지 더 만약 입사일인 9월1일자를 넘겨서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26.09.01 이후 육아휴직 후 복직없이 퇴사하면 근로기준법으로 육아휴직시 발생한 연차 개수에 15개 추가연차가 붙나요? 그럼 만약 퇴사시 정산받는 연차개수가17+15개 해서 32개가 맞나요?한가지더 연차 산정시 육아휴직전이 단축근무했으니 단축근무 급여액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나요?아니면 단축근무, 육아휴직은 제외하고 정규근무 시간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연차발생 답변 부탁드립니다20.09.01일입사후 2년간 정규근무하고첫째육아휴직1년, 이어서 육아기단축근무1년 하고 이어서 둘째 육아기단축근무9개월 하다 9월1일자로 육아휴직 예정인데 혹시 육아휴직후 복직없이 퇴사할경우 퇴사날짜가 2026.08.31일경우-연차발생이 안되는지(9월1일 입사일을 넘겨야 연차발생이 되는지요? 육아휴직도 정규근무로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개수를 산정하는데 연차발생을 위해 육아휴직을 9월1일 넘겨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26. 8월 31일자까지여도 연차는 발생되는지?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지급 의무가 있는지요?발생된다면 몇개가 발생되나요?아니면 휴직시에는 또는 입사일을 넘기지 못하면연차생성 자체가 안되는지요?(현재25년에는 회계연도로 16개라합니다.....만 이것 또한 개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5년차므로 17개가 아닌지)-혹시 복직없이 퇴사날짜가 26. 8월 31일이어도 퇴직금 정산은 2020.09.01일입사자므로 만 6년으로 계산되는게 맞는지? 이것또한 9월1일자를 넘겨야 만6년으로 처리해야는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급여 및 퇴직금 모두 육아기 단축근무, 육아휴직 제외하고 정규근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