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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발생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01일입사후 2년간 정규근무하고

첫째육아휴직1년, 이어서 육아기단축근무1년 하고 이어서 둘째 육아기단축근무9개월 하다 9월1일자로 육아휴직 예정인데 혹시 육아휴직후 복직없이 퇴사할경우 퇴사날짜가 2026.08.31일경우

-연차발생이 안되는지(9월1일 입사일을 넘겨야 연차발생이 되는지요? 육아휴직도 정규근무로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개수를 산정하는데 연차발생을 위해 육아휴직을 9월1일 넘겨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6. 8월 31일자까지여도 연차는 발생되는지?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발생된다면 몇개가 발생되나요?

아니면 휴직시에는 또는 입사일을 넘기지 못하면

연차생성 자체가 안되는지요?

(현재25년에는 회계연도로 16개라합니다.....만 이것 또한 개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5년차므로 17개가 아닌지)

-혹시 복직없이 퇴사날짜가 26. 8월 31일이어도 퇴직금 정산은 2020.09.01일입사자므로 만 6년으로 계산되는게 맞는지? 이것또한 9월1일자를 넘겨야 만6년으로 처리해야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퇴직금 모두 육아기 단축근무, 육아휴직 제외하고 정규근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6.9.1.이후에 퇴사하여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2026.1.1.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6년 9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2026.9.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퇴직 시점에서 연차휴가 정산 시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려면 정확한 육아휴직기간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8월 31일에 퇴사하거나 9월 1일에 퇴사하더라도 1일분의 차이만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 전 기간이 모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었다면 이를 개시하기 3개월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