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풍성한햄버거
- 근로계약고용·노동Q. 4대보험 상실,취득 고용보험 정보변경에대해서 여쭤봅니다.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제가 글을 남겼는데 질문을 잘못 한거 같아서 다시 여쭤봅니다.(수정이 되지 않아)저희 회사은 59세~60세 이후에 입사하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처음에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여 이후 2년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급여,장소,시간 은 전혀 달라지는 거 없이 다 똑같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경우입니다.지금 현재 2024년 - 1년, 2025년 - 1년 2년째입니다.( 동의하셨고, 근로자분들이 원하셨음)여쭤보고 싶은게1. 계약직으로 전환 당시(2024년) 4대보험 상실,취득 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신고 그대로유지)그럼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산재은 나두고 고용보험(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 정정신고에서)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는게 맞을까요? (나중에 실업급여 부분때문에 걱정이 되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년이후 입사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취득여부에 대하여 여쭤봅니다.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저희 회사은 60세 이후에 입사하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처음에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여 이후 2년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급여부분은 전혀 달라지는 거 없이 다 똑같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경우입니다.지금 현재 2024년 - 1년, 2025년 - 1년 2년째입니다.여쭤보고 싶은게1. 계약직 당시 4대보험 상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산재은 나두고 고용보험(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 정정신고에서)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는게 맞을까요? (나중에 실업급여 부분때문에 걱정이 되서)2. 그리고 법중에 고령자법 제 2조 제1호 - 고령자(제 55세 이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여 무기 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법이 있던데 그럼 저희 회사 입사자분들은 보통 55세 이후에 입사하신분들이 많은데 2026년도 계약서를 적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예정인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도 되는건지? 아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3. 그리고 고용보험을 계약직으로 변경하게 되면 종료월 이후에 계속 연장을 하게되면 상실, 취득신고 안해도 되는게 맞은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