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후 입사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취득여부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은 60세 이후에 입사하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여 이후 2년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급여부분은 전혀 달라지는 거 없이 다 똑같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2024년 - 1년, 2025년 - 1년 2년째입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1. 계약직 당시 4대보험 상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산재은 나두고 고용보험(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 정정신고에서)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는게 맞을까요? (나중에 실업급여 부분때문에 걱정이 되서)
2. 그리고 법중에 고령자법 제 2조 제1호 - 고령자(제 55세 이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여 무기 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법이 있던데 그럼 저희 회사 입사자분들은 보통 55세 이후에 입사하신분들이 많은데 2026년도 계약서를 적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예정인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도 되는건지? 아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3. 그리고 고용보험을 계약직으로 변경하게 되면 종료월 이후에 계속 연장을 하게되면 상실, 취득신고 안해도 되는게 맞은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 60세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정규직으로 2년 근무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촉탁직과 계약직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둘 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촉탁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4. 네,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취득/상실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냥 두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직이나 촉탁직이나 동일합니다.
3. 4대보험 상실 재취득을 할 필요없이 계약서만 작성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