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3개월미만 퇴사후 잔액 처리 질문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25년 10/16 ~ 미정해고사유는 서면상으로 장사가되지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25년 10월~ 12월 10일 까지 근무 후 해고, 아르바이트 3개월 미만경력 해고당하였습니다. 11월까지 근무한 임금는 입금 완료이나, 12월 1 - 10일 까지의 임금이 근로계약서상 익월 15일 입금이라고 하여 본글 작성일인 (26년 1월 15일) 9시 40분경 까지 기다렸으나 입금이 확인 안되어 매니저와 확인해보았습니다.미입금의 사유는 12월 근무 기간중 2회의 지각이 있었고 이를 입증 및 사실 확인 기간이 걸린다며 더 기다려야한다는 답변(확실한 일자 고지 x) 입니다금일 문자로 정확한 근무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특이사항, 지각여부 요청있어 전송드렸습니다 추가로 알아서 넣어 주겠거니 하고 기다린 상황이나 근무 스케줄표를 작성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잔액 입금 예정일인 금일까지 미입금의 상황입니다. (퇴사일, 그 이후 까지 이에 대한 고지가 없었음)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제가 궁금한점은, 거용주는 퇴사자에게 퇴사일 부터 14일 이내로 잔액을지급해야하는 법령이 있음으로 알고있는데 이 법령이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보장되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추가로 위내용중 불법적인 내용, 노동청 신고시 보강받을수있는 부분이있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특이사항 확인후 입금 내일까지 가능할지 요청드렸으나 확인후 지급이라는 확실한 날짜를 고지해주지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지 모호한 답변에 하루이상 걸린다는건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되지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