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3개월미만 퇴사후 잔액 처리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25년 10/16 ~ 미정
해고사유는 서면상으로 장사가되지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25년 10월~ 12월 10일 까지 근무 후 해고, 아르바이트 3개월 미만경력 해고당하였습니다. 11월까지 근무한 임금는 입금 완료이나, 12월 1 - 10일 까지의 임금이 근로계약서상 익월 15일 입금이라고 하여 본글 작성일인 (26년 1월 15일) 9시 40분경 까지 기다렸으나 입금이 확인 안되어 매니저와 확인해보았습니다.
미입금의 사유는 12월 근무 기간중 2회의 지각이 있었고 이를 입증 및 사실 확인 기간이 걸린다며 더 기다려야한다는 답변(확실한 일자 고지 x) 입니다
금일 문자로 정확한 근무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특이사항, 지각여부 요청있어 전송드렸습니다
추가로 알아서 넣어 주겠거니 하고 기다린 상황이나 근무 스케줄표를 작성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잔액 입금 예정일인 금일까지 미입금의 상황입니다. (퇴사일, 그 이후 까지 이에 대한 고지가 없었음)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제가 궁금한점은, 거용주는 퇴사자에게 퇴사일 부터 14일 이내로 잔액을지급해야하는 법령이 있음으로 알고있는데 이 법령이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보장되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위내용중 불법적인 내용, 노동청 신고시 보강받을수있는 부분이있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로 특이사항 확인후 입금 내일까지 가능할지 요청드렸으나 확인후 지급이라는 확실한 날짜를 고지해주지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지 모호한 답변에 하루이상 걸린다는건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되지않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로 인해 퇴사한 자에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속년수와 상관없이 12.24. 자정까지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14일 이내 금품 청산' 원칙은 적용됩니다.
현재 14일이 경과된 상황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지각 등을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더라도 전체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3. 현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12.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이미 14일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회사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까지 지급이 되지 않으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독촉 + 진정제기 통보를 하세요
회사에 최종독촉을 하시고 바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