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카톡 내부고발자에 대해 질문입니다.회사와 직원들간의 마찰이 있어 불편을 느낀 직원들이 모여 회사직원 전체를 카톡방에 초대해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 노조설립등의 행위를 진행했으나올해 초 회사측의 승리로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7월경 퇴사자를 포함한 직원(11명)의 톡방이 만들어졌고이 방에서 고소 대상이된 회사와 직장 상급자에 대한 험담괴 모욕, 노조위원장 투표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저는 회사에 더 다녀야하는 입장이라, 고소및 노조 설립 참가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회사의 공지등에 두려움을 느껴 단톡방 내부고발자가 되어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대화내용 전체를 회사에 캡쳐해 제공했습니다. (회사에서 대화내용 캡쳐본을 요구함)이후 직원단톡방에서도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파악하고 이하의 내용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오랫만입니다.퇴사자 이기때문에 가능한 일에 관여를 안하고 있었는데 오늘 회사측이 본 카톡방에 대해 열람을 요구 및 직원들 개개인에게 내용들을 묻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라도 이 톡방 내용을 오픈한 직원이 있다면 조용히 개인톡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말고 나중에 유출 이 확인된다면 유줄한자와 사주한자 둘다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른직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카톡 내용을 제3자에게 보여줄시 나머지 개개인 직원들이 따로따로 밥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만 미리 고백을 하는 직원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직원측, 회사측 어느쪽의 발언도 위협적으로 느껴져 결과적으로 저는 법적으로 승리한 회사편을 들기로 했습니다.현재 회사는 제가 내부고발자인걸 알고있고, 직원카톡방에서는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까지는 특정을 하지못한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저에게 어떠한 종류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 직원 단톡방측에서 내부고발자 특정및 고소가 가능한지, 회사에서 직원 보호를 해줘야하는것인지 등 이 사건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