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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정열적인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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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카톡 내부고발자에 대해 질문입니다.

회사와 직원들간의 마찰이 있어 불편을 느낀 직원들이 모여 회사직원 전체를 카톡방에 초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 노조설립등의 행위를 진행했으나

올해 초 회사측의 승리로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7월경 퇴사자를 포함한 직원(11명)의 톡방이 만들어졌고

이 방에서 고소 대상이된 회사와 직장 상급자에 대한 험담괴 모욕, 노조위원장 투표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회사에 더 다녀야하는 입장이라, 고소및 노조 설립 참가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회사의 공지등에 두려움을 느껴 단톡방 내부고발자가 되어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대화내용 전체를 회사에 캡쳐해 제공했습니다. (회사에서 대화내용 캡쳐본을 요구함)

이후 직원단톡방에서도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파악하고 이하의 내용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오랫만입니다.퇴사자 이기때문에 가능한 일에 관여를 안하고 있었는데 오늘 회사측이 본 카톡방에 대해 열람을 요구 및 직원들 개개인에게 내용들을 묻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라도 이 톡방 내용을 오픈한 직원이 있다면 조용히 개인톡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말고 나중에 유출 이 확인된다면 유줄한자와 사주한자 둘다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른직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카톡 내용을 제3자에게 보여줄시 나머지 개개인 직원들이 따로따로 밥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만 미리 고백을 하는 직원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직원측, 회사측 어느쪽의 발언도 위협적으로 느껴져 결과적으로 저는 법적으로 승리한 회사편을 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제가 내부고발자인걸 알고있고, 직원카톡방에서는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까지는 특정을 하지못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에게 어떠한 종류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

직원 단톡방측에서 내부고발자 특정및 고소가 가능한지,

회사에서 직원 보호를 해줘야하는것인지 등 이 사건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에서 귀하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노동관계상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는 존재합니다. 특히 단톡방 대화 내용을 회사에 제공한 행위는 내부고발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제공 경위와 범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만으로 귀하가 즉시 형사처벌이나 확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은 참여자 전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제삼자인 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는 통신비밀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명시적 요구에 따라 제공하였고, 본인의 근로관계 보호 목적이 강했다면 위법성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는 공익침해 신고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 노조 논의나 험담 내용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수사 또는 분쟁 대응 전략
      직원 측에서 귀하를 특정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귀하가 대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점과 그로 인한 구체적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즉각적 고소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분쟁에 대비해 회사의 요구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정황, 강요 또는 압박이 있었음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귀하의 신분 보호 및 보복 인사 금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회사가 귀하를 보호할 법적 의무를 당연히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내부 협조자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추가 자료 제공 요구나 진술 요청에는 단독 대응을 피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원 단톡방 측의 위협성 발언 역시 별도의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증거로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우나 소송 수행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서 누가 관여했는지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위 내용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며 회사 측에서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이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