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친절한체리잼
- 휴일·휴가고용·노동Q. 대체 공휴일과 대체된 공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3조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 2월28일~3월3일까지 주간근무였는데 회사에서 3월3일이 3월1일 대신 대체 공휴일로 되서 3월1일은 평일취급이 되어 3월1일에 일을 해도 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무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3월1일에 원래근로해야되는데 쉰사람들은 하루일당을 제외 했구요. 이게 맞는건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자 휴일과 공휴일 겹치는것에 대하여안녕하십니까 저희 직장은 주간근무자 (한달6일휴무+하루월차)와 교대근무자 (3조2교대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하루월차)가 있습니다궁금한건 주간근무조는 휴무를 본인들이 정할수있기때문에 임시공휴일이나 공휴일때 (신정, 구정, 광복절 등등) 쉬거나 그날 근무함으로서 특근비를 받을수있지만 교대근무조는 패턴이 정해져있어서 휴무랑 공휴일이 겹치면 그냥 단순 휴무가 되어버립니다. 교대근무자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데 어쩔수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