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휴일과 공휴일 겹치는것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저희 직장은 주간근무자 (한달6일휴무+하루월차)와 교대근무자 (3조2교대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하루월차)가 있습니다
궁금한건 주간근무조는 휴무를 본인들이 정할수있기때문에 임시공휴일이나 공휴일때 (신정, 구정, 광복절 등등) 쉬거나 그날 근무함으로서 특근비를 받을수있지만 교대근무조는 패턴이 정해져있어서 휴무랑 공휴일이 겹치면 그냥 단순 휴무가 되어버립니다. 교대근무자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데 어쩔수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