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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배부른닭갈비
종종배부른닭갈비
  • 민사법률
    26.01.05
    Q. 진정서 접수 후 경찰서 출석합니다.,대리비 미지급건으로 진정서 접수하고 대리비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출석여부를 묻길래 출석한다 했습니다. 미지급자가 너무 괴심하여 어떻게든 처벌을 원해서요.일주일 넘게 문자로 보낸다하고 보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더니 수신차단하여 진정서를 접수한 사항입니다.경찰서에 고소로 전환할 수 있냐하니 이미 수사가 진행된 건이라 그게 그거라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이러한 경우 미지급자에게 가장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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