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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배부른닭갈비
종종배부른닭갈비

진정서 접수 후 경찰서 출석합니다.,

대리비 미지급건으로 진정서 접수하고 대리비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출석여부를 묻길래 출석한다 했습니다. 미지급자가 너무 괴심하여 어떻게든 처벌을 원해서요.

일주일 넘게 문자로 보낸다하고 보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더니 수신차단하여 진정서를 접수한 사항입니다.

경찰서에 고소로 전환할 수 있냐하니 이미 수사가 진행된 건이라 그게 그거라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지급자에게 가장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었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진정서로 접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고소와 동일하게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실무상 진정에서 고소로 형식만 변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이미 출석 요구가 이루어졌다면 수사는 개시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형식보다 수사 방향과 증거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 법리 검토
      대리비 미지급은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한 사기인지가 핵심입니다. 경찰이 “그게 그거”라고 말한 취지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진정이든 고소든 동일하게 입건·송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소장 제출 여부보다 범죄 성립 요건 충족이 우선 판단 대상입니다.

    • 상대방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대응
      출석 시 미지급 경위, 반복적 회피, 차단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 상대방의 부담은 현실적으로 커집니다. 특히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민사 절차가 개시되면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 실무적 조언
      감정적 대응보다는 형사 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출석 전 증거와 진술 흐름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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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절차외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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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진정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별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기존 진정 건에 관련 자료로 첨부되는 것이니 본인이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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