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흥겨운까마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 계약서. 임대인이 잔금을 못치뤄 계약 이행못하는 경우 배액 배상 받을 수 있나요?집주인이 계약날짜(이사날짜)에 잔금을 못치뤄서 이미 계약일을 한번 미룬 상태인데 또 미루 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금 5억에 제가 계약금 1억 2천을 넣은 상황입니다제가 계약날짜 미루는것을 거절 하면 집주인은 계약일에 잔금을 못치를 거고. 그럼 제가 배액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질문1) 위같은 상황에서, 계약서에는 배액배상 항목이 적혀있지만(아래참고) 실제로 법정 사례로도 세입자가 배액배상을 받은 사례가 많은가요?질문2)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어떤사람말론 1억2천의 배액배상을 청구해도전세금의 10퍼센트인 5000만원정도만 받을거라해서요.참고로 계약금을 저는 10퍼만 내고 싶어했으나 금액을 높게 올린건 집주인 입니다질문3)계약서 3항을 보면 “7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꼭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바로 배액배상 받고 끝낼 수 있는 걸까요?아래는 계약서 일부— [계약해제 등]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 차인은 계약금 반환을 포기하고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별도 손해배상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2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3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해당 당사자에 대하여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해당 당사자가 이를 미리 거절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의료 보험보험Q. 실손보험 2개시(개인,단체) 보상 질문실손 보험이 2개 가 잇는데요-흥국( 개인)-현대해상(회사에서 둘어준 단체보험 )제가 아산 병원에서 100만원 가량 지출한 내용을 청구 했더니 흥국(개인)에서 40만원 가량 환급금이 들어 왔더라구요나머지 반은 현대해상(단체보험) 들어온다길래 기다렸는데현대해상에서는 4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밖에 안들어 오네요??질문 1)현대해상에도 40만원을 줘야 라는거 아닌가요?질문2)만약 현대해상에서 20만원만 지급 가능하다하면현대해상을 취소?포기? 하고 흥국에서 나머지 40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