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유려한옻나무
- 산업재해고용·노동Q. 근로자 산재 신청 중 퇴사하는 경우 리스크근기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2항에 의거하면 산재요양 기간 중 퇴사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중략)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산재 신청 중 (승인여부 미확정) "자진 퇴사"하는경우2. 산재 요양/휴업기간/그후 30일 중 "자진 퇴사"하는 경우위 두가지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처리하였을 때 사업주 측의 리스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 날(노동절) 수당 관련 문의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날 근무 시 8시간은 다른 날 쉬도록 휴가 부여, 0.5배의 수당은 정산근무조건 : 일 실근로 8시간근로자의 날 : 9시간 근무(8시간 정상근무 + 실제 잔업 1시간)근로자의 날 수당은1. 근로자의 날 수당월급에 1배 포함되어 있고, 8시간분은 다른 날 쉬도록 휴일 지급하므로통상임금*0.5배 가산 지급2. 잔업수당실제 잔업한 1시간 분에 대하여는 다른 날 쉬도록 휴일 지급 안함잔업수당 정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