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산재 신청 중 퇴사하는 경우 리스크
근기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2항에 의거하면 산재요양 기간 중 퇴사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중략)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산재 신청 중 (승인여부 미확정) "자진 퇴사"하는경우
2. 산재 요양/휴업기간/그후 30일 중 "자진 퇴사"하는 경우
위 두가지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처리하였을 때 사업주 측의 리스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