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0세 아파트 미화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60세 아파트 여성 미화원 입니다2025년 12월 31일부로 계약직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근무는 계속하고 있지만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재계약 기간이 얼마간인지 알 수 없어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전 직원도 수습 3개월 계약 기간에서 만료 2-3주전에 문자상으로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받고 퇴사하였기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소장님도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잘 모르시고 파견업체에서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은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또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잘못 이야기하면 피해(재계약 거부)가 올까바 아무말도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습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