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약세장 신호 부족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갑자기협조하는도시락
갑자기협조하는도시락

60세 아파트 미화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60세 아파트 여성 미화원 입니다

2025년 12월 31일부로 계약직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근무는 계속하고 있지만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계약 기간이 얼마간인지 알 수 없어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전 직원도 수습 3개월 계약 기간에서 만료 2-3주전에 문자상으로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받고 퇴사하였기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소장님도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잘 모르시고 파견업체에서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은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피해(재계약 거부)가 올까바 아무말도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파견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파견업체가 됩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보시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3개월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위 조항이 있으면 그냥 근로하시면 되고 위 자동 연장 조항이 없다면 파견업체측에 연장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계약이 만료된 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62조)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법규를 알고 묵시의 갱신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존의 계약에 갱신에 관한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작성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 교부를 요청하여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 즉,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3개월 계약 연장).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다른 의사표시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기존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