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부과 레이저 시술 2도 심재성 화상- 의료조정 진행안녕하세요.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사건을 신청하여 진행 중입니다. 피부과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2도 심재성 화상으로 영구 흉터가 남았고, 병원은 이미 타 병원 치료비를 대납한 상태입니다.상대방 답변서에는 화상 전문병원에 가기 전 피부과(피부과 전문의 있는 병원) 처치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주장제가 청구한 위자료 1,000만 원이 과도하다는 주장제가 궁금한 부분은, 1. 향후치료비(800만 원 이상 발급된 상황)와 별도로 위자료 1,000만 원 청구가 가능한지, 과다 청구로 보일 여지가 있는지 2. 이미 병원이 대납한 타 병원 치료비가 반드시 공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 3. 환자 진술(시술 당시 통증, 동일한 느낌)이나 경과 사진이 조정위원 판단에서 의미가 있는지 4. 교통비 등 부수 비용은 어떤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는지금액 자체의 합의 전략이 아니라, 조정 절차상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