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과 레이저 시술 2도 심재성 화상- 의료조정 진행
안녕하세요.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사건을 신청하여 진행 중입니다. 피부과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2도 심재성 화상으로 영구 흉터가 남았고, 병원은 이미 타 병원 치료비를 대납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답변서에는
화상 전문병원에 가기 전 피부과(피부과 전문의 있는 병원) 처치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주장
제가 청구한 위자료 1,000만 원이 과도하다는 주장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향후치료비(800만 원 이상 발급된 상황)와 별도로 위자료 1,000만 원 청구가 가능한지, 과다 청구로 보일 여지가 있는지
2. 이미 병원이 대납한 타 병원 치료비가 반드시 공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
3. 환자 진술(시술 당시 통증, 동일한 느낌)이나 경과 사진이 조정위원 판단에서 의미가 있는지
4. 교통비 등 부수 비용은 어떤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는지
금액 자체의 합의 전략이 아니라, 조정 절차상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납해준 병원 치료비도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위자료 청구가 과다한지는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입증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나을 수 없습니다.
환자 진술이나 환자가 직접 촬영한 경과에 대한 사진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