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닐라라떼21528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년으로 인한 계약직 전환 후 연차 및 퇴직금 문의안녕하세요.당사 근로자 정년(만 60세) 도달에 따라 계약직으로 전환하려 합니다.1년마다 계약하려 하는데 계속 근로를 희망하여 1년 더 계약 연장을 한다고 하면이 때 연차 및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연차를 정규직 2년차 때처럼 15개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1년차에 월 1개 생기는 것처럼 2년차에도 월로 새로 시작을 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직 중도퇴사 및 입사시 급여 계산 방법안녕하세요.당사 시급직 직원이 정년 도달로 8월 8일에 정규직 퇴사 후, 8월 9일로 촉탁직 재입사를 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하기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여도 되나요?하기와 같이 지급하면 한 달 기본 급여가 그대로 지급 되는 것 같은데 최대한 근로자에게 이득인 퇴사일로 정하고자 합니다.(당사 중도 입/퇴사자 급여 계산 방법 : 기본급여/월 총 일수*근로일수)(당사 주휴일 : 일요일)정규직 퇴사시 - 실근무일 : 8/1~8/8, 8일치 지급촉탁직 입사시 - 실근무일 : 8/9~8/31, 23일치 지급만약 촉탁직 재입사일을 8월 12일로 하면 금액이 또 달라지는건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촉탁직으로 재입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정년 나이(만 60세) 도달함에 따라 정규직 종료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하고자 합니다.퇴직연금이랑 연차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당사는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산정합니다.24년 보유 연차가 19개이고 현재 8개를 사용하였을 경우, 남은 11개는 모두 차감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입사일 : 2014년 9월 5일퇴사일 : 2024년 8월 8일정규직 재입사일 : 2024년 8월 9일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년퇴직 나이 도달 후 계약직 근로시 시작일 여부안녕하세요.당사에 만 60세가 되는 직원 분이 계셔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하려 합니다.만 60세 되는 날 : 8월 7일입사일 : 9월 5일이 때, 계약직 시작일을 언제로 하던 상관이 없나요?보통 만 60세가 되는 월의 말일까지를 정규직으로 하고, 익월부터 계약직을 시작한다고 하는데8월 8일이던, 9월 1일이던, 9월 6일이던 문제가 없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봉협상 불만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안녕하세요.당사는 입사 1년 이후 연봉협상을 진행합니다.지난달 말, 23년 6월에 입사한 직원 연봉협상을 하려 했는데 인상율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거부하였습니다.그래서 6월 급여는 기존 급여로 지급되었고, 날인하지 않은 상태로 아직까지 회사는 다니고 있습니다.직원도 작성 할 때 퇴사하겠다고만 했지 사직서 제출도 하지 않고 그 이후 별 다른 말도 없습니다.어떻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기존 계약서는 23년 6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