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직 중도퇴사 및 입사시 급여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당사 시급직 직원이 정년 도달로 8월 8일에 정규직 퇴사 후, 8월 9일로 촉탁직 재입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하기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여도 되나요?
하기와 같이 지급하면 한 달 기본 급여가 그대로 지급 되는 것 같은데 최대한 근로자에게 이득인 퇴사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당사 중도 입/퇴사자 급여 계산 방법 : 기본급여/월 총 일수*근로일수)
(당사 주휴일 : 일요일)
정규직 퇴사시 - 실근무일 : 8/1~8/8, 8일치 지급
촉탁직 입사시 - 실근무일 : 8/9~8/31, 23일치 지급
만약 촉탁직 재입사일을 8월 12일로 하면 금액이 또 달라지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