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닐라라떼21528
- 임금·급여고용·노동Q. E-9 외국인 퇴사 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는 E-9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고,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을 가입 중에 있습니다.이 외국인이 8월 초에 본국으로 돌아갔고, 그저께 더 이상 근무를 못 할 것 같다며 사직의사를 밝혔고 더 이상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거라 했습니다.그래서 금일자로 상실신고를 하였고 고용24에 근로내용변경 신고도 하였습니다.이제 퇴직금 지급이 남았는데 이럴경우 출국만기보험 지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출국 후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출국한지는 10일 정도 지났고, 퇴사 의사를 밝힌건 하루 정도 지났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하계휴가 때 개인 연차사용 또는 무급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가 하계휴가 날짜를 지정하여 5일간 개인 연차 사용하여 쉬는데이럴 경우 연차가 몇 개 안 남은 분들은 하계휴가 때 꼭 연차를 사용 안 하고 무급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되나요?지금 하계휴가 때 연차를 다 사용하면 추후 필요할 때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결근으로 처리가 되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여쭤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 1년 미만자의 회사 사정으로 인한 미출근 시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하기와 같을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자로 한 달 개근 시 익월 연차 1개 발생 조건발주 감소로 회사의 사정으로 돌아가면서 무급휴가 진행 중한 근로자가 7월 1,2주는 전체 출근 / 7월 3,4주는 전체 무급휴가이럴 경우 8월에 연차가 발생하는지요?(7월 전체를 사용자의 사정으로 무급으로 휴무하였다면 연차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계약직의 퇴직금 및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보통 계약기간이 1년일 때, 퇴직금과 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ex) 2024-08-09 ~ 2025-08-088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지?8월 9일까지 근무하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직원의 연차 및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계약기간이 1년인데 일주일 가량 더 일을 한다던가 해도 문제되는게 없나요?ex) 2024-07-26 ~ 2025-07-24그리고 만약 딱 7월 24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입사 1년 이후에 해당하는 연차랑 퇴직금은 발생이 되는건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시급으로 시급직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 최저시급으로 시급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하루 8시간 씩 근무하며, 그 달 만근 했을 경우 최저월급인 2,096,270원을 지급하는데요.여기서 궁금한 점은 7월의 경우도 80,240원씩 23일, 주휴수당 4일 계산하면 2,166,480원이 나오는데2,096,270원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서 지급은 하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또한, 만약 7월 한 주를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가로 쉬었을 경우 그 주의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나요?1. 일한 날 수, 주휴 계산해서 지급(예를 들어 7월일 경우 18일, 주휴 3일)2. 총 2,096,270원에서 근무 안 한 5일에 주휴수당을 뺀 481,440원(6일치 급여) 제외하고 지급1번으로 할 경우 1,685,040원 / 2번으로 할 경우 1,614,830원으로 금액 차이가 나서 여쭙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과정과 회사 입장에서의 불이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 직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년으로 인한 퇴사는 당사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음).실업급여 신청 과정과 실업급여가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예를들어, 고용지원금 등을 받는데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강제 하계휴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만약 정규직 연봉제 직원이 회사의 강제 하계휴가 지정에 따라 월~금을 개인 연차 5일을 사용해서 쉬었더라면 이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되나요?그러면 기본 한달월급에서 주휴수당 1개를 차감해서 지급해야 되는지요?그리고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인 회사인데 기본급, 연장수당 이런거 상관없이 주휴수당의 경우 월급여를 209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되는지요?월 급여가 250만원이라면 9만 5천원 정도가 주휴수당이 되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금 하계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 하계휴가가 5일이고 모두 연차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연차로 모두 5일을 사용할 경우는 월 급여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만약 연차가 없는 직원이 3일 연차, 2일 급여차감으로 진행을 한다면이 때 주휴수당도 같이 차감이 되는건가요?회사의 사정으로 쉬라고 하는거니 주휴 발생 조건이 되는건지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단결근 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정규직 연봉제 직원이 무단으로 결근을 해서 급여에서 차감하려 합니다.주휴수당까지 총 이틀치를 차감하려 하는데 하기와 같이 계산해도 괜찮은가요?(월급여/209)*8시간*2당사의 경우 중도입사자는 월 급여/그 달의 총 일수*출근일수로 하고 있습니다.ex) 7월 2일 입사의 경우 월 급여/31일*30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