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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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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하계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하계휴가가 5일이고 모두 연차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로 모두 5일을 사용할 경우는 월 급여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만약 연차가 없는 직원이 3일 연차, 2일 급여차감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 때 주휴수당도 같이 차감이 되는건가요?

회사의 사정으로 쉬라고 하는거니 주휴 발생 조건이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 주의 근무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일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일부는 무급휴무를 하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의 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 병가, 하계휴가 등 휴가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이든 결근이든

    소정근로일 모두 휴가로 인해 제외되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