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닐라라떼21528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식대 퇴직연금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는 기본 근무시간 8시간 외에 3시간 연장을 할 시, 식대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달에 1번만 발생할 때도 있는데요.이 경우 식대를 DC형 퇴직연금 계산할 때 포함해야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 정산 시 식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사자 발생하여 DC형 퇴직연금 정산하려 하는데시급직일 때 한 달에 3시간 연장 시 식대 5,000원씩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따라서 값은 매달 변동되며, 비과세로 지급하였었는데이 식대는 퇴직연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연봉에서 식대라는 항목으로 나누어 매달 고정값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데어떤게 맞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시 연차 개수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연차에 대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고,퇴사할 때는 입사년도와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것이, 당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여 매년 12월 말에 잔여 연차는 소멸이 되는데요.퇴사할 때 잔여연차에 대해 정산을 한다면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퇴사한 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사용한 연차 빼서 잔여 연차만 수당으로 지급해 주면 되는건지ex) 24년 7월 입사자, 25년도 7월에 퇴사한다면 -> 25년 입사일 이후 15개 발생한 것에 올해 사용한 6개 빼서 잔여연차 9개만 지급해주면 되는지2. 지금까지 재직하면서 총 발생한 연차에 총 사용한 연차를 빼서 수당으로 지급해 주면 되는건지ex) 총 26개에 대해 24년도 2개 사용, 25년도 6개 사용, 총 8개 사용이었다면 26개-8개, 18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 주면 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상여 포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매달 지급되는 급여를 12로 나누어 불입하고 있습니다.(시급자들의 경우 매월 급여가 변동이 되며, 그거를 12로 나누어 불입)직원이 퇴사할 때는 지금까지 받은 소득 정산하여 12로 나누어 불입해주는데요.상여 받은 것도 동일하게 12로 나누어 불입하면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입사자 및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는 정규직 중도입퇴사자의 급여 계산을 할 때 하기 1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연차수당이나 결근 시 급여차감을 위해 1일치 급여를 차감할 때는 방법이 다른데 통일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1. 중도입퇴사자 급여 : (월급여)/월총일수*출근일수 / ex) 6월 16일부터 출근이면 (월급여)/30일*15일2. 연차수당 계산 : (월급여)/209시간*8시간, 나온 1일 임금에 일수 계산연차수당을 1번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적어집니다.정규직은 209시간에 일요일 유급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근 시 주휴까지 차감하면 2번 방법으로 계산했는데, 1번으로 해도 되는건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효력의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신청했는데 반려를 당했습니다.이 경우 재기안을 하긴 했지만,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쉬고 왔는데딱히 문제되는게 있을까요?연차는 본인이 상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연차를 사용한 날이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 회사도 다 승인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쉬고 왔다고 이게 결근에 해당하는지, 급여 차감을 해도 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와 결근의 처리 순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도급직 직원이 연차를 1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그 달에 결근 1번, 연차 1번을 사용하였습니다.궁금한 것은 결근과 연차 처리는 순서의 상관이 있나요?앞에 출근 못 한 것을 먼저 연차 처리, 그 후 것을 결근 처리 해도 되는지아니면 사업주와 사전에 협의가 됐냐 안 됐냐를 두고 연차와 결근이 구분되어지는지요?예를 들어 연차가 있는 상태지만 갑자기 몸이 아파 당일에 출근을 못 했으면 그건 결근으로 처리,차주에 계획되어 있는 연차를 그대로 사용하면 그건 연차처리가 되는건지요?아니면 연차를 1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차 먼저 처리한다 이런게 있는지요?주휴수당 등도 걸리기 때문에 여쭙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경정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만 60세 이상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데홈택스에 신청은 입사일인 22년 6월부터 되어 있습니다만,이런 제도를 늦게 알아 23년 11월부터 실질적으로 급여에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그러면 감면 받지 못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가요?23년도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3년 총 소득에 대해 70% 감면은 들어가 있습니다.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X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O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O그렇다면 23, 24년도는 감면이 되어 있는건지, 22년도만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되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초과 사용할 경우 급여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정산하고 있습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익월에 1개가 발생하잖아요.만약 이 근로자가 1월부터 올해까지 6개를 보유하고 있고, 6개 사용을 다 했습니다.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차가 없는데 만약 6월에 하루를 쉰다면 이 분은 쉰 날에 대해 6월 급여에서 차감을 해도 되나요?(주휴까지 포함해서 이틀치 차감 예정)그리고 또 7월에도 보유하고 있는 연차가 없는데 하루를 또 쉰다면 7월 급여에도 차감을 해도 되는지요?보통 연차가 마이너스일 경우 바로 급여에서 정리하는지, 아니면 12월에 한 번에 차감을 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가 시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에 들어가는 시급직 직원이 있습니다.입사 1년 미만이라 1개월 개근 시 익월 1개 발생하는데요.예를 들어 한 달 중 1주일을 쉰다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는데, 연차는 발생하나요?그리고 아예 2개월을 통으로 쉬고 온다면 무급휴가 들어가기 전이 개근을 했다면 복귀하고 나서 월차가 있는건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