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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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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정산 시 식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자 발생하여 DC형 퇴직연금 정산하려 하는데

시급직일 때 한 달에 3시간 연장 시 식대 5,000원씩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값은 매달 변동되며, 비과세로 지급하였었는데

이 식대는 퇴직연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연봉에서 식대라는 항목으로 나누어 매달 고정값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식대를 지급해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