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상대음주훈방 과실 90:10며칠 전에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는 음주훈방조치가 나왔습니다 직진우선인 도로에서 오른쪽 골목길에서 가해차량이 그대로 멈추지않고 나와서 박아 오른쪽 뒷부분 휠이 상했네요 상대는 아직 대인접수 안했고 저는 아이도 있어 바로 대인접수 후 입원해 치료 중입니다 큰 외상은 없지만 뇌진탕 코드와 염좌 정도 나왔습니다상대측 보험사는 90:10을 주장해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분심위는 패스하고 바로 소송진행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자 그럼 소송해야지~ 이런 놀리는 듯한 반응에 금감원이 해결은 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민원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뭘 더 하지말고 그냥 기다리면 될지 추후에 합의 제안이 들어온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하고 또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 잡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차에는 성인 둘 아이 둘이 타고 있었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