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음주훈방 과실 90:10

며칠 전에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는 음주훈방조치가 나왔습니다 직진우선인 도로에서 오른쪽 골목길에서 가해차량이 그대로 멈추지않고 나와서 박아 오른쪽 뒷부분 휠이 상했네요 상대는 아직 대인접수 안했고 저는 아이도 있어 바로 대인접수 후 입원해 치료 중입니다 큰 외상은 없지만 뇌진탕 코드와 염좌 정도 나왔습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90:10을 주장해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분심위는 패스하고 바로 소송진행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자 그럼 소송해야지~ 이런 놀리는 듯한 반응에 금감원이 해결은 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민원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뭘 더 하지말고 그냥 기다리면 될지 추후에 합의 제안이 들어온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하고 또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 잡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차에는 성인 둘 아이 둘이 타고 있었습니다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뭘 더 하지말고 그냥 기다리면 될지 추후에 합의 제안이 들어온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하고 또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 잡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 현재 상황은 과실분쟁이 되고 있어, 소송진행중이고 금감원 민원도 제기된 상태로,

    이럴 경우에는 소송을 누가 하는지 즉 자차처리후 보험사에서 진행하는지,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상해에 대한 손해도 같이 소송상에서 다투면 될 것이고,

    단순히 보험사에서 과실을 위한 소송이 진행중이고, 금감원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상대방 보험사도 과실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합의를 제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의를 제안한다면,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손해액은 상해정도, 치료기간, 치료방법, 소득수준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소송중이라면 소송결과를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과실,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기에 과실 10%차이는 보험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실이 확정되어야 보상절차가 진행될 것이나 부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과실확정전에도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현재 과실이 90%이냐 100%이냐로 분쟁이라 하더라도 대인 배상에 대한 합의는 과실과는 별도로 가능하며

    피해자의 상해가 경상인 경우 10%의 과실 차이는 실제로 합의금에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상 환자의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원치료시에는 위자료 15만원, 입원 치료 기간에 실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의 85%,

    통원시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이 됩니다.

    성인이고 주부의 경우에는 도시 일용근로자 기준 1일 휴업손해가 약 9만원정도 인정이 되나 성인이 아닌

    아이의 경우 해당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성인과 아이의 합의금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행동보다 치료 유지 + 진단서·영상·치료기록 정리 + 차량 수리내역 확보만 해두고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고, 합의는 통상 판결 전이라면 치료기간·진단명·과실비율(다투는 중)에 따라 크게 달라서 “정답 금액”은 없지만, 뇌진탕+염좌면 과실이 낮게 잡힐 경우 위자료·휴업손해 포함해 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성급한 합의는 피하고 판결 기준을 먼저 보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