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 관계에서 빚을 대신 상환할경우 세금 증여세, 양도세 관련안녕하세요 미국주식을 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최근 미국주식을 청산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대략 22%라 고민이 많습니다.주식 청산한 금액으로 갖고있는 빚들을 청산하고자 하는데와이프에게 미국주식을 양도한후 매도를 할경우그에따른 22%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이후 와이프의 미국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한 금액으로저에게 이체하지않고,제가 빚진 기관 (1금융 은행)에 직접 입금할경우이런경우에도 부부간 금전거래로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증여세나,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