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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별사탕이지

별사탕이지

부부 관계에서 빚을 대신 상환할경우 세금 증여세, 양도세 관련

안녕하세요 미국주식을 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최근 미국주식을 청산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대략 22%라 고민이 많습니다.

주식 청산한 금액으로 갖고있는 빚들을 청산하고자 하는데

와이프에게 미국주식을 양도한후 매도를 할경우

그에따른 22%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후 와이프의 미국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한 금액으로

저에게 이체하지않고,

제가 빚진 기관 (1금융 은행)에 직접 입금할경우

이런경우에도 부부간 금전거래로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나, 양도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 중 일방의 채무를 타방 배우자가 상환해주는 경우 이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되며 이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고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에게 양도가 아닌 증여를 할 경우,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또한, 올해까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팔고 본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만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