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살짝쿵단호한남작
질문
답변
기타 세금상담
세금·세무
24.09.04
Q.
혼인신고 전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부부간 증여(채무면제)
혼인신고 전 부모님께 1.5억 증여받고,예비 신랑에게 총 2.5억 차용 (혼인증여 받은 1.5억 + 제 돈 1억)그리고 혼인신고 전까지는 이자 지급 명확히 (추후 소명을 위해)혼인신고 후 부부간 증여로 신고해서 채무면제 받으려는데문제 없을까요???이미 작년에 2억 정도 예비신랑에게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