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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단호한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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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9.04
    Q. 혼인신고 전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부부간 증여(채무면제)혼인신고 전 부모님께 1.5억 증여받고,예비 신랑에게 총 2.5억 차용 (혼인증여 받은 1.5억 + 제 돈 1억)그리고 혼인신고 전까지는 이자 지급 명확히 (추후 소명을 위해)혼인신고 후 부부간 증여로 신고해서 채무면제 받으려는데문제 없을까요???이미 작년에 2억 정도 예비신랑에게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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