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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단호한남작
혼인신고 전 부모님께 1.5억 증여받고,
예비 신랑에게 총 2.5억 차용 (혼인증여 받은 1.5억 + 제 돈 1억)
그리고 혼인신고 전까지는 이자 지급 명확히 (추후 소명을 위해)
혼인신고 후 부부간 증여로 신고해서 채무면제 받으려는데
문제 없을까요???
이미 작년에 2억 정도 예비신랑에게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혼인신고 이전까지는 원리금을 상환받으시고, 혼인신고 이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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