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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일 전
Q.
담당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해 허가 가능하다고 유선상 답변 후 추후에 불가하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유선상 안내로 해당 지역에 허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명확히 명시가 되어있는 경우였고, 답변을 들은 민원인은 해당 공무원을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까지 다 들어간 상황에서, 나중에 실수였다며 말을 바꾼 경우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