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해 허가 가능하다고 유선상 답변 후 추후에 불가하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유선상 안내로 해당 지역에 허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명확히 명시가 되어있는 경우였고, 답변을 들은 민원인은 해당 공무원을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까지 다 들어간 상황에서, 나중에 실수였다며 말을 바꾼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다른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