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완벽한뼈해장국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의 중도퇴사 주휴수당지급해야하나요?주6일 근무 일요일 휴무입니다.2월 기준으로 2.1일(토) 첫 출근을 하였으며 2.2(일) 쉬었습니다. 2.3(월)~2.8(토)까지 근무를하고 2.9(일) 퇴사를 밝혔습니다.근데 2.3일~2.8일까지 일한 부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 직원 월급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5인미만 사업장이며 2월 1일부터 8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구두상 연봉 4500으로 오픈~마감까지근무하기로 했으며, 근로계약서는 2.10일 작성 예정이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전 7일째 무단결근을 하고 있어 징계로인해 퇴사처리를 하고자합니다.2월1일 14:00부터 22:002월2일 (휴무)2월3일 14:00부터 19:002월4일~8일 정상근무근무시간은 10:00~22:00입니다.1. 2월2일도 월급계산을 해줘야하나요?2. 근로계약서 전 퇴사 할 경우 연봉 4500으로 일당 계산해주면 될까요?!3. 조기퇴근 했을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4. 4대보험 들지않고, 일용직처리하고자 합니다문제 될 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