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직원 월급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며 2월 1일부터 8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구두상 연봉 4500으로 오픈~마감까지근무하기로 했으며,
근로계약서는 2.10일 작성 예정이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전 7일째 무단결근을 하고 있어 징계로인해 퇴사처리를 하고자합니다.
2월1일 14:00부터 22:00
2월2일 (휴무)
2월3일 14:00부터 19:00
2월4일~8일 정상근무
근무시간은 10:00~22:00입니다.
1. 2월2일도 월급계산을 해줘야하나요?
2. 근로계약서 전 퇴사 할 경우 연봉 4500으로 일당 계산해주면 될까요?!
3. 조기퇴근 했을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4. 4대보험 들지않고, 일용직처리하고자 합니다
문제 될 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