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PDF교재 구입 후 사적이용했을 경우 손해배상 문의1. 개인에게 PDF 교재를 구매하였고출판사로부터 합의 및 선처 메일을 받았습니다.2. 선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적극 협조하여 조사받겠다고 내용증명에 회신함3. PDF자료가 맘에들지 않아 출판사로부터 메일을 받기 한참 전에 똑같은 실물 교재 및 그 출판사의 모든 책을 실물로 구입하며 강의도 결제한 이력이 있습니다.또한, 그 PDF교재는 사적이용만 하였고 누구에게도 공유 및 금전적으로 판매한 경우가 없습니다.여기서 저작권법 민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