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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핫한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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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교재 구입 후 사적이용했을 경우 손해배상 문의

1. 개인에게 PDF 교재를 구매하였고

출판사로부터 합의 및 선처 메일을 받았습니다.

2. 선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적극 협조하여 조사받겠다고 내용증명에 회신함

3. PDF자료가 맘에들지 않아 출판사로부터 메일을 받기 한참 전에 똑같은 실물 교재 및 그 출판사의 모든 책을 실물로 구입하며 강의도 결제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 PDF교재는 사적이용만 하였고 누구에게도 공유 및 금전적으로 판매한 경우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작권법 민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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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PDF교재를 개인이용만 하셨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단순이용에 의한 출판사의 손해도 극히 미미한바 민사상책임을 질 사안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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