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기대하게만드는불가사리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판결 후 소송비용확정판결 신청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최근 민사소송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제가 원고이고, 저는 변호사를 쓰지 않았습니다.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걸로 알고있고, 민사 승소비율이 3:7로 제가 3인 상황입니다.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제가 70% 부담해야하고, 제가 낸 인지대, 송달료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30%부담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상대방이 300만원과 법정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판결 확정 (항소2주 이후)후 즉시 송금한 상황입니다.소송비용확정판결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공갈미수 불기소(혐의없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거 같은데 경찰조사 연락은 안왔습니다.형사 사법 포털 경찰사건 조회에서결정(종결)내역 불기소(혐의없음) -> 검찰송치로 변경되었고,처음 결정종결로 검찰로 송부된게 10월 10일 이었습니다.이후 새로운 결정(종결)일이 생기고, 유형 결정종결 등 으로 같은 곳으로 또 송부가 되었는데,날짜가 10월 24일 입니다.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로 부터 조사받은 내역은 없는데,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경찰이 별도 조사없이 검찰로 기존의견을 고수했다 라고 보는게 합리적인지,아니면 불기소(혐의없음)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결정(종결)내역이 불송치 였는데 검찰송치로 표기된 이유도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공갈로 고소했습니다. 무고죄 가능한가요?상대방이 폭행을 저질렀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상해진단서가 발급이 안되고, 발급되지않는데 거짓말로 협박하여 공갈하였다고 고소했습니다.공갈은 무혐의났고, 실제로 상해진단서가 존재하는데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