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사기범 검찰 사건접수배당 상태에서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해야하는 일이 궁금합니다.작년 중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역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간 후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최근 검찰에서 사건접수배당알림이 카톡으로 왔습니다.저는 이 알림이 사기범을 잡았다. 라고 이해를 했으며 이 사기범으로 부터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합니다.합의를 하는 방법이라던지, 민사 소송을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등 사기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