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사건접수배당” 알림만으로 바로 피의자가 검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먼저 형사사법포털이나 담당 검찰청에 사건번호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로서 처분결과·재판일정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검찰의 “사건접수배당” 알림만으로 바로 피의자가 검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먼저 형사사법포털이나 담당 검찰청에 사건번호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로서 처분결과·재판일정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우선
피해금 회수는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이 특정되어 공판에 넘어가면 사기 사건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여 해당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원하면 담당 검사실이나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해 해당 다른 제도, 민사소송 보다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실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전자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지만, 승소만으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판결 후 상대 예금·급여·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까지 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돈을 확실히 받으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고, 중고거래 사기처럼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준비서류는 소장, 피고 인적사항, 송금내역, 대화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