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범 검찰 사건접수배당 상태에서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해야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작년 중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역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간 후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최근 검찰에서 사건접수배당알림이 카톡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 알림이 사기범을 잡았다. 라고 이해를 했으며 이 사기범으로 부터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합의를 하는 방법이라던지, 민사 소송을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등 사기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담당수사관에게 합의의사를 밝히고 피의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을 한다면 사기피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부터 스스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을 신청하거나 추후 상대방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게 되면 당사자 특정의 경우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보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사건접수배당” 알림만으로 바로 피의자가 검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먼저 형사사법포털이나 담당 검찰청에 사건번호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로서 처분결과·재판일정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검찰의 “사건접수배당” 알림만으로 바로 피의자가 검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먼저 형사사법포털이나 담당 검찰청에 사건번호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로서 처분결과·재판일정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우선

    피해금 회수는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이 특정되어 공판에 넘어가면 사기 사건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여 해당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원하면 담당 검사실이나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해 해당 다른 제도, 민사소송 보다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실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전자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지만, 승소만으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판결 후 상대 예금·급여·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까지 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돈을 확실히 받으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고, 중고거래 사기처럼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준비서류는 소장, 피고 인적사항, 송금내역, 대화내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검찰 단계로 넘어간 사건의 피해 회복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기범 합의 방법

    검찰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감형을 위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검찰청 사건과에 문의하여 담당 검사님께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연락처를 받거나, 피의자 측의 연락을 기다려 피해금 전액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 민사소송 필요 서류 및 나홀로 소송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상 '배상명령 신청'을 이용하세요. 형사 재판 진행 중에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를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범죄 사실, 피해 금액, 증거 자료(이체 내역, 대화 캡처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직접 진행할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손실 최소화 방법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약 배상명령이 기각된다면 소액심판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우선 검찰 단계의 배상명령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