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과식하는주인공
- 무역경제Q. 배송대행지 두곳에서 출고시 합산과세정확히 아시는 분만 답변해주세요.같은 국가 / 다른 배송대행지로 두가지 BL로 출고 A배대지 물건 2개 (BL 1) , B배대지 물건 3개 (BL 2) / 서로 다른 구매일 /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 (중고 사이트라 판매자는 다름) / 같은 날 출고 / 같은 날 입항1. 이 경우에 A와 B 합산과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2. 관세청에서는 배송대행지를 판매자로 규정하나요? 아니면 실제 주문한 사이트를 판매자로 규정하나요?정확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두가지 배송대행지 이용하여 직구시 합산과세 질문정확히 아시는 분만 답변해주세요.같은 국가 / 다른 배송대행지로 두가지 BL로 출고 A배대지 물건 2개 (BL 1) , B배대지 물건 3개 (BL 2) / 서로 다른 구매일 /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 (중고 사이트라 판매자는 다름) / 같은 날 출고 / 같은 날 입항 1. 이 경우에 A와 B 합산과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2. 관세청에서는 배송대행지를 판매자로 규정하나요? 아니면 실제 주문한 사이트를 판매자로 규정하나요?정확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 무역경제Q. 의류 해외직구 재판매 문의드립니다.중고 의류를 수입 후 재판매 하는데에 있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판매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내면 판매해도 상관이 없나요?아니면 판매목적으로 수입시 사업자등록은 무조건 필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