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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과식하는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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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배송대행지 이용하여 직구시 합산과세 질문

정확히 아시는 분만 답변해주세요.

같은 국가 / 다른 배송대행지로 두가지 BL로 출고 A배대지 물건 2개 (BL 1) , B배대지 물건 3개 (BL 2) / 서로 다른 구매일 /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 (중고 사이트라 판매자는 다름) / 같은 날 출고 / 같은 날 입항

1. 이 경우에 A와 B 합산과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관세청에서는 배송대행지를 판매자로 규정하나요? 아니면 실제 주문한 사이트를 판매자로 규정하나요?

정확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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