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 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분양 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 관련하여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1. 계약 당시 (2023년)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며, 분양 받은 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2. 잔금일 (2026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아파트의 경우, 잔금일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비과세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분양 받은 아파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므로,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조건도 충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