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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 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 관련하여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계약 당시 (2023년)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며, 분양 받은 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
2. 잔금일 (2026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경우, 잔금일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비과세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분양 받은 아파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므로,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조건도 충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로 잔금일 현재 조정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무주택자로서 비조정지역일때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 거주는 안하셔도 됩니다.
계약당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한다면 취득시 조정지역으로 바뀌더라도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