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세련된라즈베리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한 삭감과 급여 삭감 구두 계약 동의 ?근로계약서 미교부1월 월급 인상 - 올려줬다는 녹취 , 오른 급여 명세서 1달치 있음2월 말 대표에게 해고통보 증인있음잦은 핸드폰 사용과 휴무인 직원에게 음식 무료 배포가 이유 , 사이 틀어짐3월 초 대표이사와의 면담 1 녹취없음노동자:상황설명후 권고사직처리를 해달라대표이사:알아보겠다 급여 삭감하겠다노동자:권고사직처리가 된다면 급여삭감이 되든 상관없다 바로 나갈거기때문대표이사:권고사직처리를 해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 두개 중 하나를 골라라노동자:난 못 고른다3월 이사와의 면담 2 녹취있음대표이사권고사직을 하면 절세혜택이 사라져 못해준다일을 더 하고싶으면 해라음식 무료 배포는 관행이였던게 맞다너가 운이 없었다핸드폰은 여러번 구두로 경고를 줬다 한다노동자일을 더 할지 말지 고민해보겠다2월달 임금 깎인채로 입금3월 이사와의 3 면담일을 더 하겠다녹취록중 발췌노동자월급이 깎였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시 안될까요?대표이사그거는 안될것같은데노동자그래요? 또 언제 올려요?대표이사너 지금 깎였는데 다시 올리면 사장이 뭐라고 생각하겠냐노동자저는 이제 줬다뺏는것도 아니고 원망밖에 안남는다그 이후에 대화는 억울하다는 대화내용들입니다이럴 경우에 제가 임금삭감에 동의한걸로 되나요?만약 동의한걸로 된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았는데도 효력이 있나요? 이럴 경우에 부당해고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만큼 확률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해라 통보한 뒤에 불가능하자 퇴사철회2023년 11월1일 입사 주3일 하루 10시간 근무 정직원노동자:2025년 1월초노동자:2025년 4월1일 퇴사요청대표이사:2025년 5월1일 퇴사요청 대신 실업급여를 주겠다노동자:승락 5월 1일 퇴사 구두계약 성립2025년02월16일대표:B직원(친구)이 핸드폰 하는 cctv화면 캡쳐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낸 뒤 이러지마라 요구2025년 02월 25일 오전시간대대표:테이블에 기대지말라 라는 cctv로 또 확인한 듯한 카카오톡 메신저 옴그리고 동일한 날 오후 시간대동료직원이 휴무일에 방문 음식을 무료로 제공함2025년 02월 25일동일한 날 퇴근 후 가게앞에서 얘기하자는 연락이 옴대표:CCTV 확인으로 본인의 근무중 핸드폰 사용지적 그리고 당일 직원에게 음식 무료제공 사실을 확인후 본인에게 4월 1일날 나가라 라고 요구본인:죄송하다대표:필요없고 나가라 4월1일까지만 해라 통보(녹취,증거는 없으나 B직원 증인있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또한 있음)2025년 2월 27일본인은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메신저연락연락내용일을 대하는 태도와 열정 없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이번주나 다음주중 시간되시는 날 있으시면 술한잔원한다얼굴 뵙고 나누고 싶은 얘기들도 있고 혹시 오해가 있다면 다 풀길 원한다라고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로 연락을 보냈으나 대표는 읽고 답장없음2025년 3월3일 월요일 (증거,녹취,증인 없음)그 이후 대표이사와의 면담대표이사:무슨 일이냐A직원:이런 상황이 됐다 그때 말했던 실업급여를 부탁한다대표이사: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간의 노고를 봐 회사에 피해가 없다면 해줄 것세무사와 확인 후 내일 면담 요청2025년 3월4일 화요일 (녹취자료있음)대표 이사와의 두번째 면담 요약 내용실업급여 지급 시 소기업 인증이 깨져 한 명당 월 40만 원 손실 → 직원 5명 기준 연간 2,800만 원 손실 가능핸드폰 사용 관련해 여러 차례 구두로 주의했음음식 무료 제공은 세무사에 확인한 결과 형사처벌 대상이라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하지만 지금까지 문제없이 하던 관행이었고, 이후 "하면 안 된다"는 공지가 나감대표가 이 문제로 화가 나서 나가라고 결정한 것실업급여 지급은 회사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어렵지만, 네가 원한다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대표에게 잘 말해둠노동자(본인)의 입장사장이 4월 1일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통보함지금까지 희생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정도 평가밖에 못 받는 게 억울함강한 경고 없이 바로 해고된 것이 납득되지 않음음식 무료 제공은 관행이었고, 운이 나빠 걸린것이 분명함대표가 자신을 안 좋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계속 일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음3월4일 대표이사와의 녹취자료 중 일부대표이사가 대표에게 이렇게까지 화 낼 일이냐 했지만대표는 구두경고를 줬고 본인은 계속해서 참아왔다 그래서 오늘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얘기하러간다라고 했다노동자에게 그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솔직히 놀랐다 대표가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한 사람이노동자말고는 지금까지 없었다그리고 현재 지금 일하는 가게는 22일 폐점예정이다바로 근처 다른 가게로 근무지를 넌 옮겨야한다그리고 고정 근무일이였던 3일은 난 몰랐었고 근무일도 변동해야한다대표가 해고를 통보한 녹취록은 없고 대표이사가 해고를 통보한걸 안다는 녹취록은 있는 상황이고요회사측에서는 해고에서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할까요?그리고 여기에서 자진퇴사로 나간 뒤 확인청구제도라는 것을 하게된다면 가능할까요?